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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기본법 통과 위해 충분한 논의하겠다"
등록일
2020-07-20
작성자
경북사경센터
조회수
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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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공약선언 의원 인터뷰] 김영배 서울 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북구청장 당선이후부터 주요정책의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사회적경제, 주민들의 삶의 질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시스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경제 침체, 사회적 경제가 대안”

“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법안의 옳고 그름이나 보완점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해설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김영배(서울 성북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과거보다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성북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주민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신념이 생긴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연대와 협력,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적경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확신 때문이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왔다./사진=진재성 인턴기자

김 의원은 과거 성북구청장 재직 시절, 제2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했다. 이번 선거에서 60.9% 득표율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영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시장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로 돕고 돌보며, 이익보다 사람의 안정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과 성장의 성과가 돌아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또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목표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산업과 기업, 자본 중심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 주도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가 요구된다는 것도 김 의원의 생각이다.

이로운넷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627호에서 김영배 의원을 만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에는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가 배석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10대 공약 실현을 다짐한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참여정부 정무, 민정, 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 행사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와 지방분권,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체득하게 됐다.

이후 2010년 성북구청장에 당선됐다. 그 이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믿음과 신념이 생겼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 시키는데 연대와 협력,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적경제가 대안이라는 것도 확신했다.

Q. (과거)구청장으로, (현재)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발전 정도는.

A. 성북구청장으로 있는동안 추진한 여러 정책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

특히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0년) ▲종암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 해 기초자치단체 단위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설립(2011년)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2년) 등 성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1년 6억원이었던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2017년 60억원으로 1000% 증가했다. 구청장으로 일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성북구 내 사회적기업(6개→29개)과, 협동조합(생협포함) 114개, 마을기업 7개 등의 성과도 보였다.

하지만 시장이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사회적경제의 대중화, 사회적경제 주체의 준비정도, 시장의 수요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다. 이에더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뒤에는 정책이 일관적이고 지속성있게 유지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 정책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관적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


김영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기 전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서약했다./사진=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Q. 사회적경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 필요성을 어떻게 동의받을 것인가.

A.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만 해당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활동가들만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과거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추진했던 생활SOC 사업만 보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크고, 규모도 상당하다.

또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도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주민 주도의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과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사회적경제 방식이다.

사회적경제는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릴 것이다. 


Q.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A.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옳고 그름, 보완점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풍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생각과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해설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에서도 경제위기 돌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 지자체 출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로 달라진 상황에서 법안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기준이 되는 법 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안착화 되고, 주체의 강화,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여당이 밀어 붙이는 방식으로 통과돼서는 안된다. 야당에서 딱지를 붙인 ‘사회주의’ 경제법이라는 논리는 사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한국 경제를 살릴 대안이라는 점을 여야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통과시켜야만 사회적경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가 여당이 밀어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협의하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사진=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Q. 사회적경제 10대 공약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꼽는다면.

A. 사회적경제 10대 공약인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문제해결 ▲소상공인 활성화 ▲생활 SOC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맞게 사회적경제를 통해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 활성화 공약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과, 경영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 운영 확대 부분의 경우 사회서비스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시설확충 등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별 사회적경제 단위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재의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이쿱 자연드림파크 사례처럼 지자체와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단위들도 적극적으로 자산화, 집적화하고, 공공분야 진출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Q. 사회적경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제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A. 사회적경제위원회 역할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한국 사회의 사회적경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가 어디까지 포괄하고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이 처음 논의되던 시점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가 변했다고 생각한다. 추진체계, 기구, 정부의 구조 등에 대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핵심 전략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관련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국정 과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롯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시민주도, 시민참여형 협치 거버넌스를 실제로 국가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에 고민이다. 사회적경제를 비롯해 지방 친화적인 당조직, 정책이 잘 자리잡고,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게 하고,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는 자치분권의 과제까지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K-뉴딜과 사회적경제가 잘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사진=진재성 인턴 기자


Q.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K-뉴딜(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K-뉴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있는 것 같다.

A.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하는 이 시기에 K-뉴딜이 대자본을 중심으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경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의 조건을 갖춰주는게 지금부터 해야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정치권이나 행정분야에서 소수파에 속했다. 이제 우리가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은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전환의 내용은 사회적경제나 그린뉴딜은 본원적인 삶이나 서민변화와 직결돼 있다. 우군을 모으고, 사회적연대를 세워 나가는 주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Q.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된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A.사회적경제는 특정 정부에서만 활성화 되는 것은 지속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법을 제정해 기틀을 잡고 난 뒤에 각종 부수법안들을 통과시켜 법적 안정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이 제정된 후에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민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또한 현재 지역마다 사회적경제 편차가 있는데,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역량 강화 및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등도 검토해 볼만 하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이며,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의미 자체에 중심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및 합의할 것이다.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